전형료 환불 및 면제사항
1) 전형료 면제사항
• 전액 면제 대상 전형: 학생부종합(장애인 등 대상자전형), 학생부종합(고른기회전형) 지원자 중 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
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• 위 전형료 면제대상 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으로 지원하였더라도 장애인 등 대상자, 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지원대상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형료 전액을 사후 반환함(2022.9.20.(화) 18:00까지 공주대학교 입학본부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)
2) 전형료 반환 사유 및 금액
•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: 과납한 금액
•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전형료 전액
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전형료 전액
•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(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):
납부한 전형료 전액
• 단계별 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 자(1단계 탈락자): 2단계 전형료에 해당하는 5,000원을 반환
※ 단계별 전형이 아닌 학생부교과전형‧실기/실적전형은 전형료 반환 없음
※ 원서 접수 시 입력한 반환 계좌로 반환하며, 면접대상자로 선발된 자(1단계 합격자)가 면접에 불참할 시에는 반환하지 않음
3) 전형료 잔액 환불
• 모든 입학전형 종료 후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이 발생할 경우 지원자별로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(2023년 4월 30일까지)
•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, 계좌입금 선택 시 정확한
환불계좌를 입력하여야 함
•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,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
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