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전형별 전형료
전형료 및 접수 수수료 상세
전형유형 |
전형료 |
비 고 |
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|
45,000원 |
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에서 부담함 |
나. 전형료의 반환
1) 접수된 입학원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전형료 및 접수 수수료 상세
연번 |
전형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|
전형료 반환 규모 |
1 |
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|
과납한 금액 |
2 |
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|
납부 입학전형료
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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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|
4 |
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
(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) |
※ 2 ~ 4와 같이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심의를 통해
전형료(접수수수료 제외 금액)를 환불할 수 있음
2)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
반환한다.
- 반환전형료 수령을 위해 원서접수 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법과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
-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
반환 할 수 있으며,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
다. 기타
1)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료는 지원자 본인이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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