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형구분 |
전형명 |
모집단위 |
지원자격 |
제출서류 |
정원 내
일반전형 |
일반전형 |
전체학과 |
- 당해년도 수능 응시자로서 고등학교 졸업
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
있다고 인정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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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통 제출서류 참조 |
정원 내
특별전형 |
대학자체
특별전형 |
일반고 |
전체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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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반고, 검정고시 출신자 |
- 공통 제출서류 참조 |
특성화고 |
전체학과
(간호학과 제외) |
- 특성화고, 마이스터고, 종합고 졸업(예정)자 |
- 공통 제출서류 참조 |
대학자체 |
전체학과
(간호학과 제외) |
- 검정고시출신자
- 대안학교출신자
- 다문화가족자녀
- 다자녀가정자녀
-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
- 종교관련
- 경력자
- 봉사활동관련
- 비교과 등
- 외국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TOPIK 2급
및 KLAT 2급 이상자
- 추천자: 학교장(담임교사) 및 지자체-대학간
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(MTC, Meister
Training Center)과정 이수자로서 MTC과정 센터장의 추천을 받은자 |
- - 대상자 증명서
- 기타 확인서
- 관련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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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른기회 |
전체학과
(평생직업교육학부,
평생직업산업학부 제외,
만학도:간호학과 제외) |
- 국가보훈대상자
- 농어촌학생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지원대상자
-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
- 장애인 등 대상자(특수교육대상자)
- 서해 5도 학생
- 만학도(간호학과 제외)
- 거제/통영/고성 소재지역 고교졸업(예정)자
로서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을 받은 자
(간호학과는 일반고 졸업예정자만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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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장(담임교사) 추천서
- 기타 관련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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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을 통한
연계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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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취업약정 후진학 프로그램 참여자
(고교-대학-산업체)
- 정부사업에 따른 연계교육대상자
- 본대학 조선관련 분야 또는 해당학과의
프로그램 참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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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원외
특별전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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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2년 이상
수료자
-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
되는 자 |
- - 대학 졸업(수료)증명서
- -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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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학도 및
성인재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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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학과
(유아교육과,
평생직업교육학부,
평생직업산업학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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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Ⅰ유형) 학교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
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교육
과정을 이수하고,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
거주한 자
(Ⅱ유형)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
초․중․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본인이 농어촌
지역에 거주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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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공통서류:지원자격확인서 및
농어촌 중고등재학사실확인서
- Ⅰ유형 추가제출서류:지원자 및
부모의 주민등록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
Ⅱ유형 추가제출서류:농어촌
초등학교의 재학사실확인서
- 지원자 주민등록초본(1개월이내
발급, 주소 전체 기재된 것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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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학과
(유아교육과,
평생직업교육학부,
평생직업산업학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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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,
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|
- • 명의 : 본인기준 부모 및
형제자매(배우자, 자녀)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- 차상위수급자 증명서
※ 발급기관 : 주민자치센터,
- 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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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 및 외국인 |
전체학과
(유아교육과,
평생직업교육학부,
평생직업산업학부,
간호학과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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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고등학교에 전학하여
졸업한 자
- 재외국민: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
외국의 학교에서 학생의 이수기간은 3년이상,
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/4이상,
부모의 경우 2/3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재외국민
(총 정원의 2%이내)
- 외국인: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,중등교육에
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
- 새터민(북한이탈주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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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재외국민
- 해외학교 수학 전과정 졸업 및
성적증명서 각 1부
- 출입국사실증명확인서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 등
• 순수외국인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및
초중고 재학 및 성적증명서
-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
(외국정부발행)
- 지원자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
- 학생·부모의 우리나라 호적등본
에 해당하는 자국정부기관
발행증명서 각 1부
- 학생·부모의 외국인등록증 각1부
- 여권 사본
- 미화12,000달러이상의 은행예금
잔고증명서 1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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