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전형료 감면대상(사후 감액)
1) 신청대상 : 2023학년도 정시자율 지원자 중 전형료를 납부한 자
2) 신청기한 : 2023학년도 정시자율 모집시기별 제출서류 마감일(도착분에 한함)
3) 신청방법 : 등기우편, 대학방문
4) 제출서류(공통) : 입학전형료 면제·감액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5) 감액대상별 추가서류
감액대상 |
제출서류 |
• 국가보훈대상자의 본인, 배우자, 자녀, 손자, 손녀(외손 포함)
※ 손자녀(외손 포함)는 독립유공자의 경우만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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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대학입학 특별전형 증명서 1부 또는 유공자증명서 1부
• 호적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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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장애인증명서 1부
• 주민등록등본 1부 |
• 한부모 가족 또는 조부모가족 또는 3대 이상 가족 동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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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주민등록등본 1부
•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(이혼, 사망이 확인되어야 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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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가족관계증명서 1부
•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|
•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
※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구분 |
제출서류 |
제출부수 |
비고 |
국민기초 생활수급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|
택 1부 |
• 증빙서류는 7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
•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발급
• 하나 이상의 복지급여 수급자는 한 가지만
제출 |
차상위계층 |
자활근로자확인서 |
장애수당ㆍ장애인연금 수급자확인서 |
한부모가족증명서 |
차상위계층확인서 |
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|
• 증빙서류는 7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
• 발급기관 : 국민건강보험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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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서류 제출처: 한국영상대학교 입학홍보팀
- 주소: (30056)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학길 300 한국영상대학교 입학홍보팀 입학담당자 앞
※ 발송 봉투 하단에 <전형료 면제·감액 서류 재중>을 표기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.

전형료 반환
•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,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 3에 근거하여 시행
② 법 제34조의 4 ④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: 과납한 금액
2.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4.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
(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.): 납부한 입학 전형료 전액
5.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
: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 전형에 드는 금액
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 ⑤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·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
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④ 대학의 장은 ②항 또는 ③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이 경우 그 반환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⑤ 대학의 장은 ④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
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.
⑥ 대학의 장은 ⑤ 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
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