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복수지원위반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안내(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2)
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·합격·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한 후라도
합격(입학)을 무효로 함
가. 복수지원 금지
- 수시모집 대학(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포함)에 합격한 자(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)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
“정시모집 및 자율(추가)모집”에 지원 금지
나. 이중등록 금지
-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(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포함)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
-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에만 등록처리 하며, 수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
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(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으로 처리)
2. 본 요강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수험생에게 별도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,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
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
3. 병역 의무복무자(상근예비역, 공익근무요원, 전(의)경 등)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.(2021년 2월 28일 이전 전역예정자 제외)
4. 국방장비과, 항공정비과, 항공전자통신과, 무인항공드론과, 특전부사관과 지원자 중 졸업 후 부사관으로 임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사관
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 (부사관학교 홈페이지 참고 : 신체조건, 체력검정기준, 신원조회, 건강상태 등)
5.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사항의 수정이나 접수 취소를 할 수 없으며, 제출된 서류 및 납부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6. 입학전형에 필요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또는 제출된 서류의 심사결과 지원자격 부적격 사유가 확인 된 자는 불합격 처리 합니다.
(추후 발견될 경우에도 합격(입학)을 무효로 함)
7. 입학원서 접수 시 허위기재, 제출서류 위·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
합격(입학)을 무효로 합니다.
8.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.
9. 입학전형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
10. 신입생은 최초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.(군입영휴학과 질병휴학은 예외로 함)
11. 장애학생의 입학 원서접수 및 면접(실기)고사 시 시각·청각·신체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교 장애학생지원센터(031-880-5539)로
연락 바랍니다.
본 대학교는 신체적, 정신적, 인종적 차이에 따른 차별과 불이익 없이 공정한 선발 절차에 따른 신입생 선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
12.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과정에서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, 장학, 학사, 통계업무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안내
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,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
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