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 통 |
1. 입학원서(본 대학소정양식) 1부
(단, 인터넷 원서 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)
2.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3. 학교생활기록부 제출
(단,‘16,‘17,‘18,‘19,‘20,‘21,'22,'23년 졸업자 및 ‘24년 졸업예정자로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
제출하지 않아도 됨)
※ 모든 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
단, 농어촌 및 기초차상위계층 전형서류는 15일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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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대학이상 졸업자 |
• 최종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(재학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)
• 최종대학의 성적증명서 1부(평균평점을 성적백분율로 환산하여 제출) |
기회
균형
선발 |
기초생활수급자 및
차상위계층 |
• 기초생활수급자(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증명서 1부)
• 차상위계층(차상위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지원자)
시·군·구청장 또는 읍·면장·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『자활근로자, 장애수당, 장애인연금 대상자,
한부모가족, 우선돌봄창상위확인서』를 받아 제출 |
농어촌출신자 |
• 유형Ⅰ
-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 초본 각 1부(총3부)
-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부모이혼시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)
- 중학교 생활기록부 1부
• 유형Ⅱ
-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
- 초·중학교 생활기록부 1부 |
장애인 등 대상자 |
•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(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)
• 학교생활기록부(종전생활기록부) 사본 1부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서류 사본 1부 |
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|
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부(2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)
•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, 국민연금 가입증명서,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중 선택 1부 제출
(산업체 근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자) |
외국인 |
• 고등학교 졸업(예정)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(공증)
• 지원자 및 부모의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
•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합격증(3급이상)
• 지원자와 부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• 지원자와 부모의 외국인 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
• 재정능력 입증서류
※ 외국에서 발급된 모든 제출 서류는 공증을 필한 한국어 번역본 제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