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대, 전문대,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등은 군외대학으로 수시6회/정시3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대학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, 각종 학교: 한국에너지공과대학(KENTECH), 대구경북과학기술원(DGIST), 광주과학기술원(GIST), 울산과학기술원(UNIST), 한국과학기술원(KAIST), 경찰대학교, 육군사관학교, 공군사관학교, 국군간호사관학교, 한국전통문화대학교, 한국예술종합학교, 한국방송통신대학교, 한국폴리텍대학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