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산업대, 전문대,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등은 군외대학으로 지원 횟수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.
※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 학교 예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(KENTECH), 대구경북과학기술원(DGIST), 광주과학기술원(GIST), 울산과학기술원(UNIST), 한국과학기술원(KAIST), 경찰대학교, 육군사관학교, 공군사관학교, 국군간호사관학교, 한국전통문화대학교, 한국예술종합학교, 한국방송통신대학교, 한국폴리텍대학 등
2. 전형기간 자율화 전형은 지원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※ 전형기간 자율화 전형 예시 - 북한이탈주민(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_정원내/외) -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(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_정원외) -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(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_정원외) -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(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_정원내/외) - 만학도(30세 이상)(시행령 제42조의6_정원내) -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사람(시행령 제29조제2항제12의2_정원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