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 |
- 기초생활수급권자(※수급자증명서 제출)
-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(아래 자격기준, 제출서류 참고)
-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(아래 자격기준, 제출서류 참고) |
자격기준 |
-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
① 차상위 자활, ② 차상위 장애수당, ③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,
④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, ⑤ 한부모가족지원
※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
(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 여부 확인)
-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
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,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이하인 가구의 학생 |
제출서류 |
제출서류 |
발급처 |
비고 |
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
: 자활근로자, 장애수당 대상자, 장애인연금 대상자,
한부모가족 확인서 |
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주민센터 |
- 제출일로부터 7일
이내 발급한 서류
제출 |
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
: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|
국민건강보험공단 |
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|
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주민센터 |